사회 사건·사고

"남편 몰래 불륜 저질렀다는데" 허위 사실 유포에 벌금형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7:08

수정 2018.12.17 17:08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한 남성이 인터넷방송 채팅방에 한 여성에 대한 근거 없는 불륜설을 퍼뜨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방송 중 단체채팅방에 접속해 한 여성에게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질렀다는데…"라는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두 차례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이 여성회원이 성적인 혐오감을 느낄 만한 글을 10차례 게시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A씨가 인터넷에서 제삼자가 피해 여성에게 한 말을 찾아내 아무런 근거 없이 게시한 이상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글 표현방식이나 내용을 보면 모욕죄도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