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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7 10:00

수정 2018.12.17 1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내년 2월 1일까지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를 설치, 운영하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급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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