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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주52시간제 부작용, 국회가 결자해지 하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2 17:15

수정 2018.12.12 17:15

주52시간 근무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위반 시 처벌을 유예하는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유예기간이 더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무더기 범법자가 나올 판이다. 주52시간 근무제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재계는 비상이 걸렸다. 11일 대한상의가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중견기업 317개사 가운데 4분의 1가량이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 근로제는 지난 7월부터 종업원을 300명 넘게 둔 큰 기업에 적용됐다. 비교적 형편이 나은 큰 기업들이 이 정도다. 2020년 이후 중소·영세기업에 주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게 뻔하다.

정치권도 사정을 모르지 않는다. 그래서 1차로 사업주 처벌을 올 연말까지 6개월 유예하는 보완책을 내놨다.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지난 6개월을 허송세월한 게 문제다. 재계는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넓혀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했다. 일감이 몰릴 때 더 일하는 대신 일이 없을 때 더 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업주는 1년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을 재량껏 조절할 수 있다.

당초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긍정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내 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넘어가면서 국회는 손을 놓은 상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사노위에 대한 일종의 압박이다. 하지만 확률은 반반이다. 경사노위가 과연 2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땜질의 연속이다. 6개월 처벌 유예가 1차 땜질이라면 탄력근로제 확대는 2차 땜질에 해당한다.
그만큼 제도 시행이 성급했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법을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회는 결자해지하는 마음으로 처벌을 장기유예하든, 탄력근로제를 1년으로 늘리든 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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