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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민주·한국, 12월 임시국회서 유치원법 처리"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1 10:02

수정 2018.12.11 10:02

기자회견 하는 임재훈 간사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바른미래당 임재훈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11 mtkh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기자회견 하는 임재훈 간사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바른미래당 임재훈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11 mtkh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진=연합 지면화상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12월 임시국회를 즉각 개회해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 같이 말하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2월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해달라"고 했다.

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양당에 즉각 유치원 3법 심사를 재개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우리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심사를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폐회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에서 막판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무산됐다.
'학부모 부담금' 유용시 처벌하는 걸 두고 대립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한표 간사께서 학부모 부담금 부분의 형사처벌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중재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유치원 3법의 합의 처리에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유치원 3법 관련) 박용진 의원의안과 김한표 의원의 대안, 그리고 제가 제안한 중재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지원 방식을 현행대로 지원금으로 유지, 회계처리 방식을 단일회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했다.


이어 "남은 과제는 형사처벌의 시행 유예와 향후 재논의 방안을 입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라며 "12월 임시 국회가 열리고, 그 안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가 재개된다면 국민들께서 바라는 연내 처리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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