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사회생' 11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0 21:41

수정 2018.12.10 21:41

기심위 "상장폐지에 해당 안돼"
11일부터 주식 거래 재개.. '고의 분식' 법리 공방은 계속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유지 결정을 받아 11일부터 거래재개된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11월 14일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며 거래가 정지된 지 꼭 19거래일 만이다.

10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본심사를 열고 장장 5시간에 걸친 열띤 토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기심위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을 증인으로 참석시킨 가운데 기심위 위원 7명 등이 진행했다. 김 사장이 오후 5시30분께 소명을 마치고 나왔으며 이후에도 기심위 회의는 1시간여 계속됐다. 김 사장은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투자주식과 관련한 연결/지분 회계처리를 위반으로 결론냈다"며 "하지만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부합했다고 확신한다"고 소명했다.


기심위는 사업전망 및 수주잔고, 수주계획 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우려가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안정성 부분에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등으로 상당기간 내에 채무불이행 등이 현실화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결정했다. 기심위는 회부키로 결정한 후 20영업일 내에 회의를 열면 되지만, 결정한 후 6거래일 만인 이날 조속히 회의를 개최했다. 삼성바이오의 거래정지가 길어질수록 투자자 등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심위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재무건전성, 공익실현,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유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기심위는 삼성바이오에 대해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높게 본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10월 세계 최대규모 3공장의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36만2000L 생산능력으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삼성바이오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바이오사업을 영위 중이고, 지속적인 매출성장과 1조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한 우량기업이다.

한편 이날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상장폐지나 유지 등 기심위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며 "결정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두고 있다"고 말했다. 기심위의 상장 결정으로 안도해하는 곳은 개인투자자들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 주식이 거래정지되기 직전 닷새간 1400억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가 거래 재개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 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은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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