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농단’ 임종헌 첫 재판부터 증거 놓고 기싸움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0 17:17

수정 2018.12.10 17:17

林측 "사건 서류 등 열람 못했다"..檢 "증거인멸 우려로 일부 제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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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사진)의 첫 재판부터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의 신경전이 팽팽하게 펼쳐졌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모두 공개하지 않아 재판의 첫 단계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 조차 밝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공소 제기 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를 위반했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재판부터 팽팽한 법리싸움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0일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과 임 전 차장 측은 재판에 활용될 증거목록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검찰은 지난달 사건 서류 등 재판을 위한 증거목록 제출을 마쳤지만, 임 전 차장 측은 검사가 보관한 사건 서류 등에 대한 열람을 전혀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은 증거 기록 범위를 전체의 40% 정도로 제한했는데 7만쪽에 달하는 기록 중 40%는 의미가 없다"며 "증거는 진술 조서와 서증자료를 연계해서 봐야만 의미가 있는데 (검찰이 제시한 내용만으로는)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일부 제한을 했다"며 "법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고, 그래도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허용 범위 내에서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 측은 또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주의 위배.."수긍 어려워"

임 전 차장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장의 소제목들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다"며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을 검찰 의견과 광범위하게 나열해 재판부의 예단이 생기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에는 임 전 차장의 위안부, 전교조, 국가정보원 등과 관련한 혐의 내용들이 각각 소제목을 달고 나열돼 있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은 수년에 걸쳐 은밀히 이뤄졌고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렇게)기재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며 "(변호인단이)재판의 공정성을 우선 가치라고 주장하면서 검찰의 공소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은 1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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