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MB측,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국정원장 회계직원 포함 부당"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10 13:16

수정 2018.12.10 13:16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혐의와 관련,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률의 위헌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특가법 제5조는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으로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회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이들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횡령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회계 업무 관계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회계관계직원'을 국가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호의 '카' 항목에서는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명시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이같은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앞선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6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과 관련해 국고손실죄를 적용받았다.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고손실죄가 적용되고, 이를 지시한 이 전 대통령 역시 해당 법률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회계관계직원이란 엄격하게 해석하면 금전출납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에 국한되는 것"이라며 "회계관계직원을 규정하는 해당 조항은 의미가 불분명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지적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