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미래에셋대우 랩어카운트에 저축은행 예금 편입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9 17:02

수정 2018.12.09 17:02

민경부 미래에셋대우 WM총괄부사장(오른쪽)과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에서 랩어카운트 내 저축은행 정기예금 편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민경부 미래에셋대우 WM총괄부사장(오른쪽)과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 지난 7일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에서 랩어카운트 내 저축은행 정기예금 편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미래에셋대우가 증권사 최초로 랩어카운트 내에 각 저축은행별로 정기예금을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 편입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일 미래에셋센터원에서 민경부 미래에셋대우 WM총괄부사장,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저축은행중앙회와 랩어카운트 내 저축은행 정기예금 편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이 완료되면 앞으로 각 저축은행별로 정기예금을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까지 편입할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약2.6%~2.8% 수준이다.


민경부 미래에셋대우 WM총괄부사장은 "미래에셋대우 상품라인업에 예금자보호가 되는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활용한 고객 맞춤형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리인상의 투자환경에서 고객의 안정적인 성과를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랩계약은 투자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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