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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기업 승계 상속세율 50%→25%로 줄여야"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9 12:53

수정 2018.12.09 12:53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회가 기업 승계에 따른 상속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경총은 상속세 및 증여세 법안을 포함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8대 법안에 대해 123쪽에 달하는 종합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인 고용.근로제도에 따른 고비용.저생산성 경제체질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 집중적으로 입법 발의되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 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경제 심리도 저하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해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경총은 현행 상속세율에 대해 “우리나라가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은 일본(55%)이 한국보다 높으나 주식 할증평가(10~30%)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은 일본보다 높은 최대 65%가 된다.

경총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국부 유출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경영상 불확실성을 높인다”며 “경영권 매각 사례가 발생하고 기업 해외이전이 검토되는 등 국부 유출 및 성장 잠재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경총은 상속세 세율을 25%까지 줄여야 한다고 봤다. 경총은 “가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전통을 계승하고 기업의 영속성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보다 불리한 상속세 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기업 승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평균값은 26.5% 수준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기존 2주,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상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봤다.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의견 주요 내용
법안 의견 주요 내용 법안 의견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2주 ⇨ 3개월, 3개월 ⇨ 1년) 상법안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1개월 ⇨ 1년)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반대
재량 근로시간제 대상업무를 노사자율 결정, 사측이 최소한의 지시ㆍ명령은 할 수 있도록 완화 공정거래법안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제도 현행 유지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사유 확대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기업 확대 반대, 모호한 현행 규제 명확화 필요
최저임금법안 공익위원 중립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지분보유율 현행 유지(상장 20%, 비상장 40%)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연령별·지역별 구분적용 도입 상속세 및 증여세 법안 기업승계 시 상속세율 인하(現 50% ⇨ 25%)
최저임금 산정시간 문제는 시행령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 지배주주 주식 할증과세 폐지
산업안전보건법안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 최소 필요범위 내로 한정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및 대상 확대
도급인 책임범위 생산관련 도급업무 및 산재발생 위험장소로 한정 고용보험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 방식의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고용부 제출 및 인터넷 공개제도 도입 반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안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반대
(한국경영자총협회)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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