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보강수사 착수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9 10:09

수정 2018.12.09 12:02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왼쪽), 고영한 전 대법관이 지난 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도 이들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강도 높은 보강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검찰, 영장 재청구 방침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내부 논의 끝에 이같이 후속 수사 방향을 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오전 "임종헌 전 차장과 공모관계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두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법원이 이미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전직 대법관들과 양 전 대법원장 만큼은 보호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한 사유로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과 '현재까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한 점은 영장 재청구까지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영장기각 직후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서 대단히 부당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쪽으로 사실상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소환시기 늦춰질 듯
다만 검찰은 영장 재청구에 앞서 보강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배당조작 의혹 등 최근 수사가 본격 진행된 사안에 두 전직 대법관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한편 새로운 혐의점을 추가로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직속상관들이 자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본 임 전 차장이 태도를 바꿔 윗선의 개입 여부에 입을 열지도 주목된다.

한편, 이달 중순으로 예상되던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시기는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때문에 관련 수사 역시 해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직 대법관들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1년이 걸리더라도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할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고 기간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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