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SOC 증액' 내년 예산 469.6조, 예산정국 마무리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8 04:59

수정 2018.12.08 04:59

야3당 불참..민주-한국 합의안 처리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정부안 대비 9200억원 이상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 469조5700억원이 8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를 연계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강한 반발 속에도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세입 예산부수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돼 예산정국은 마무리됐다.

법정기한을 넘긴지 엿새째 되는 이날 새벽 4시28분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야3당의 불참 속에 재석 212인 중 찬성 168인, 반대 29인, 기권 15인으로 가결 됐다.

■SOC '증액' vs. 일자리 예산 '감액'
469조5751억원 규모의 수정안은 원안 대비 5조2247억원이 감액됐고 4조298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당초 원안 보다 9200억원 이상 감액됐다.

정부의 일자리 예산 원안 23조4500억원에서 6000억원이 감액됐고 공무원 증원 규모도 1만1000명 증원 요구에서 3000명이 순수 감소된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정부가 제출한 SOC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2.3%) 감액된 18조5000억원였지만, 교통 및 물류에서 1조102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서 1014억원 순증했다.


일자리 예산에 대한 삭감은 비교적 다양하게 진행됐다. 국회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예산도 412억원 삭감했고 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 예산도 60억원 삭감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한 437억원,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도 223억원 삭감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규모도 19억원 이상 삭감됐다.

논란이 된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 1조1005억원에서 59억원 증액됐으나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전출 예산은 원안 2000억원 중 1000억원이 삭감됐다.

이외에도 금융위원회의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 예산 5000억원 중 1000억원이, 핀테크 지원 사업 예산도 80억원에서 1억500만원에서 감액됐다.

자료유출 논란을 겪었던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예산도 230억원 중 50억원 삭감됐다.

■야3당 불참, 반대토론엔 참여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처리 연계를 촉구한 야3당은 반대토론에 나섰으나,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지 못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 한분이 대연정을 이뤘다는데 스스로 적폐정당이라던 한국당이랑 날치기 법안을 처리시킨게 대연정을 했다고 할 수 있나"라며 "오늘 이런 참담한 상황이 오게된 것은 두 기득권 정당의 야합으로 연동형 비례제가 거부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국회는 거대양당의 국회가 아니다"라며 "힘이 부족해 연동형 비례제를 담은 선거제 개혁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약칭 더불어한국당 의총을 성사시킨데 대해 존경하는 마음 담는다"며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를 뛰어넘어 매우 창조적인 정치를 만든 여러분께 경의 보낸다. 누가 도대체 국민의 삶에 대한 예산을 정치 거래물로 삼았는지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7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려 하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정성호 기재위원장(왼쪽)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저녁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한 내년도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려 하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의원들이 정성호 기재위원장(왼쪽)에게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부세법 등 주요 입법 마무리
종부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건의 세입예산 부수법안은 야3당의 반발에도 일사천리로 상임위에서 처리됐다.

전날 민생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직후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재위를 열어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건의 세법 개정안, 세입예산 부수법안 처리에 나섰다.

원내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의 반발에도 기재위에서 대안 형식으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 법제사법위로 넘기며 속도를 냈고 법사위에서도 빠르게 가결시켜 본회의에 법안들을 올렸다.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부담이 다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더 강도가 높은 민주당 개정안이 적용된 탓이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은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에 대해선 세율이 0.6∼3.2%로 확대된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세부담 상한률이 300%,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률은 200%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로 2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은 원안에서 다소 완화됐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