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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3당 반발 속 민주·한국당 예산부수법안 4건 속결 처리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8 04:05

수정 2018.12.08 04:08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날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2018.12.7 mtkht@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7일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전날 예산안 처리 합의에 반발하며 '본회의 보이콧'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2018.12.7 mtkht@yna.co.kr (끝) /사진=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법과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건의 세입예산 부수법안이 8일 야(野)3당의 강력 반발에도 국회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부수 법안들을 모두 가결처리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 밤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들 법안에 대한 심사를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野) 3당은 회의 진행을 막아서며 처리 지연을 시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야 3당을 배제시키는 결정을 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법안 169건을 6분 만에 의결했고, 법사위에서도 한국당 소속인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유'를 이유로 부수법안을 그대로 상정했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최소 5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바른미래당 법사위 간사인 채이배 의원은 "기재위에 다시 회부하거나 법안2소위로 넘겨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뜨거운 감자인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은 정부여당안(案)인 최고세율 3.2%이 그대로 유지됐다.

종부세법의 경우 최고세율을 기존 2.0%에서 3.2%로 높이고, 현재 80%인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 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2022년까지 100%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43개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보유세 세부담 상한 300%를 적용키로 했다. 1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세율 역시 0.5∼2.7%로 확대했다. 1가구 1주택자가 받는 종부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은 새로 추가됐다. 장기보유 공제 상한을 기존 △5∼10년 미만 20% △10년 이상 40% 세액공제에 더해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항목을 추가했고, 6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를 통해 만 60~65세 미만은 10%, 65~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끔 했다. 장기보유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를 합쳐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정부가 지난 9월 13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반영한 김정우 민주당 의원의 안이 대부분 유지된 것이다.

다만,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은 원안인 300%에서 200%로 완화돼 세부담 상한이 줄어들게 됐다.
2주택자는 전년도 부담액의 최고 2배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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