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에 1000만원 배상하라"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7 17:16

수정 2018.12.07 17:16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로 탈락한 지원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신혁재 부장판사)는 7일 정모씨(33)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용절차에서 이루어진 임직원들의 부당한 행위는 정씨가 채용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통해 평가받을 기회와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능히 짐작할 수 있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15년 하반기 금감원 금융공학 신입 공채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에서 지원자 중 2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고도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다. 최종면접에 오른 3명 중 최고 점수를 받은 A씨도 탈락하고 점수가 가장 낮았던 B씨가 합격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B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 학교를 졸업했다고 지원서에 기재해 합격에 유리한 '지방 인재'로 분류됐다.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합격이 취소되지만 금감원이 이를 알고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지난 10월 금감원을 상대로 동일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A씨에게 금감원이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법원은 A씨의 채용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신원조사와 신체검사를 거쳐 A씨를 내년 1월에 채용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정씨의 채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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