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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사회 기여할 기회를"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6 18:42

수정 2018.12.06 18:42

양심적 병역거부자 돕는 이창화 변호사
"대체복무제 도입한다고 해서 특정종교 신자 급증하지는 않아"
[fn이사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사회 기여할 기회를"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성실하게 복무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려의 목소리도 사라지고, 갈등의 폭도 줄어들 것이다."

이창화 변호사(사진)는 6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안으로 인한 청년층의 박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9년간 증권회사를 다니다 법조인의 길을 걷고 있는 이창화 변호사는 수십명에 달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가장 앞장서 변호하고 있다. 그는 "평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신념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오랜 기간 그들을 변호하던 오두진 변호사의 권유로 참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 공개변론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돕기 시작했다. 지난달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받은 오승헌씨 변호에도 참가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운영하는 치킨집 폐쇄 처분에 대한 취소 가처분소송, '양심적 예비군 훈련 거부' 소송 등에도 참여 중이다.

이 변호사는 실제 만나본 양심적 병역거부 청년들의 진지한 모습에 놀랐다고 전했다. 그는 "특정 종교의 신도인 병역거부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부터도 자신들의 양심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형사처벌을 감수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 왔다"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는 확정됐으나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양심적'이라는 단어에 대한 비판 의견과 함께 적정 복무기간을 둘러싼 논란도 여전하다. 대체복무안은 내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여론의 분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오해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단어일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양심'이란 단어가 빠지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판시한 '양심의 자유'가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정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에서 합숙복무를 전제로 적절한 대체복무 기간을 물은 결과, 육군 병사와 동일한 기간을 선택한 응답자(38.8%)가 가장 많았다는 점을 들었다.


이 변호사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제도라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다만 다른 나라에도 대체복무제 도입에 따라 특정 종교 신자가 급증하지 않았고, 그들이 지역 사회에 충실히 기여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복무 태도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성실하게 복무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대체복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거부자들의 양심과 신념을 보호하고,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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