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전면 조사 착수"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6 18:38

수정 2018.12.06 18:38

비대위위원장 선출 위법성 등 조사 결과 따라 단호조치 강조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한 전면조사에 나선다. 비대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위법성 문제와 최근 광화문 집회에서의 불법 교사동원 의혹 등을 집중 파헤친다. 아울러 정치권에 대한 불법 '쪼개기 후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유총 법인 설립 취소도 고려 중이다.


서울교육청은 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유총을 둘러싼 쟁점 사항들이 민법 제38조에 명시된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인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문제를 제기한 3대 위법 행위는 한유총의 집단적인 폐원 유도 행위와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지회장에 대한 협박 및 위협 등이다.

한유총은 이미 지난해 9월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반대 및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을 요구하며 집단 휴업을 주도하는 등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바 있다. 올해 10월에는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 비리 적발 감사 결과' 공개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11월29일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총궐기 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유치원당 2명 이상 참여를 동원했고, 전국 유치원 관계자 3000여명이 포함된 카카오톡을 통해 '처음학교'로 미가입 집단 행동을 유도하고 허위사실을 배포하는 등 공익인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는 행동을 주도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한유총 서울지회가 어렵게 저희를 만나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입장을 밝힌 다음날, 비대위 측 유치원장들이 서울지회장에게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위협을 가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며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한유총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의 실태조사반은 평생교육과장을 반장으로 공익법인2팀과 감사관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되며, 빠른 시일 내에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 결과 법인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한유총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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