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22년째 0.3%, 증권거래세 증시 활력만 빼앗아"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6 17:25

수정 2018.12.06 20:15

국회 ‘증권거래세 토론회’
"미국·일본은 아예 없고 중국은 0.1% 수준 불과… 양도소득세율 올라가면서 이중과세 논란까지 낳아"
"22년째 0.3%, 증권거래세 증시 활력만 빼앗아"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금융투자업계 및 학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확대되고 세율이 인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증권거래세(0.3%)를 유지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활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이중과세'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6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 주최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저금리 지속으로 예금금리가 연 10%에서 연 1%대로 떨어지고, (세계적으로) 증권거래 수수료가 크게 낮아지는 추세임에도 우리나라는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은 지난 1996년부터 변동 없이 과세되고 있다. 중국과 홍콩, 태국의 증권거래세율은 0.1% 수준이고,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문 교수는 "주변국 대비 높은 증권거래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글로벌 자금의 한국 증시이탈을 부추기고, 금융시장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소득세율이 올라가고 과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중과세 논란도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대상인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 걸쳐 확대됐으며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두차례에 걸쳐 추가로 확대될 예정이다. 상장주식 대주주 세율도 2016년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 10%에서 20% 증가했다. 올해 들어 1년 이상 보유주식 세율도 20%에서 과세표준에 따라 20~25%로 인상됐다.

문 교수는 "자본이득세의 일종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의 지속적 확대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과세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며 "증시 침체로 투자손실 발생으로 '소득'이 없는 데도 과세하고 있다는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권거래세와 자본이득세, 두 가지 세목을 모두 과세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대부분 국가에서 증권거래세나 자본이득세 하나의 세목만 과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의원도 "증권거래세는 주식거래를 통해 이익은 고사하고 손해를 본 경우에도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부과되고 있다"며 "이에 더해 법에서 정하는 대주주에게는 주식거래에 따른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 거래세와 양도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불합리성에 더해 자본시장 참여자의 높아지는 세금부담은 금융시장 활성화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조세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조세의 중립성과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에 비춰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등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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