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전직 대법관 구속심사 '치열한 공방'… 현직 대법관 조사 가능성도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6 17:21

수정 2018.12.06 17:21

檢, 권·노·이 등 현직 대법관 대면조사 가능성 배제 못 해
法 헌정 사상 초유 사태 '긴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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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위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위쪽)과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예상대로 치열한 법리공방으로 전개됐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과 관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검찰이 적시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향후 펼쳐질 법정공방 역시 장기전이 될 것임을 예고했다.


또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 권순일·노정희·이동원 대법관 등 일부 현직 대법관을 조사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현직 대법관들이 조사 받을 경우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만큼 법원 내에도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돈다.

■'혐의 부인', 치열한 법리공방 예고

서울중앙지법은 6일 오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께, 고 전 대법관은 오전 10시 17분께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사법농단 관련 책임을 통감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아 진행했다.

사상 첫 전직 대법관 구속 결정을 놓고 검찰과 두 전직 대법관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사법농단의 핵심 윗선으로 두 전직 대법관을 지목한 검찰은 방대한 양의 수사자료를 바탕으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58쪽,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들은 전날 이번 구속영장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까지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향후 법정공방을 앞둔 두 전직 대법관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두 전직 대법관 모두 수뇌부의 결재를 거친 일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데다, 최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의 접촉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내부 기밀을 빼낸 정황도 포착됐기 때문이다.

■현직도 조사 가능성..법원 '긴장'

한편 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법원이 술렁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권·노·이 대법관을 사법농단 의혹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조사 여부나 방식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서면조사 가능성이 높지만 대면조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들 현직 대법관들의 신분은 참고인이다. 검찰은 조사가 시작될 경우 직무수행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사실관계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상태다.


권 대법관은 2012∼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재직하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등에 개입한 의혹 등이 제기됐다. 노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은 당시 행정처 자료를 받아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린 의혹을, 이 대법관은 2016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전달 받아 그대로 판결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권·노·이 대법관이 연루된 정황들을 포함시킨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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