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고영한 전 대법관, 3시간 반만에 영장심사 종료‥서울구치소 이동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6 15:42

수정 2018.12.06 15:42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3시간여 동안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9호 법정에서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께 마쳤다. 검찰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고 전 대법관은 법원에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법원은 국민이 희망을 얻고 위로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며 대법관은 바로 그런 권위의 상징"이라며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일선 형사재판에 직접 개입한 혐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구상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결재한 혐의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의 개별 범죄 혐의는 20개 안팎에 달한다. 그러나 그는 사실관계가 명백한 부산 재판개입 의혹을 제외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후배 판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범죄 혐의 하나하나가 구속 사안에 해당한다고 본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임민성 부장판사 심리로 4시간 넘게 진행 중이다.

고 전 대법관에 앞서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재임 기간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을 주도한 혐의도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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