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광주형 일자리' 단협 유예 조항 빠진 채 의결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5 17:41

수정 2018.12.05 21:38

노사민정협의회, 노조 요구 수용..현대차 "받아들일 수 없다" 난색
광주광역시가 5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협상안을 결의했지만, 현대자동차가 전날 잠정 합의한 협상안의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이용섭 광주시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이병훈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연합뉴스
광주광역시가 5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 협상안을 결의했지만, 현대자동차가 전날 잠정 합의한 협상안의 일부 조항이 수정되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왼쪽부터 이용섭 광주시장,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이병훈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하는 집회를 했다. 연합뉴스

【 광주·울산·서울=황태종 최수상 성초롱 기자】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본정신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둘러싼 투자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4일 잠정합의한 '35만대 생산까지(5년간) 단체협약 유예' 조항이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친 후 투자합의서에서 빠지면서 현대차가 난색을 표하면서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노동계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노사상생발전 협정서를 조건부 의결했다. 기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5년간)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빼고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 등 3개안을 만들어 이 중 1개안을 현대차에서 수용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시 투자협상팀은 회의 후 이 내용을 현대차에 즉시 통보했다.

현대차는 당초 광주시와 잠정합의한 협상안이 또다시 수정돼 돌아오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6월 광주형 일자리사업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이후 광주시와의 협상이 몇 차례 번복됐지만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난색을 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이날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광주시가 오늘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며 "광주시가 '협상의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현대차에 약속한 안을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변경시키는 등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협상 수정안에 포함된 '의결사항 수정안 3안'이 현대차의 당초 제안이라는 광주시의 주장에 대해선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지난 6월 투자검토 의향의 전제조건으로 광주시가 스스로 제기한 노사민정 대타협 공동결의의 주요 내용이 수정된 바 있고, 이번에도 전권을 위임받은 광주시와의 협의 내용이 또다시 수정·후퇴하는 등 수없이 입장을 번복한 절차상의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광주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투자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사민정협의회는 논란이 된 '단협 5년 유예' 외에 신설법인의 적정임금과 노동시간을 연봉 3500만원에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향후 신설법인에서 용역을 통해 구체적 임금체계를 마련하자는 데는 입장을 모았다.


이런 가운데 현대·기아차 노조가 협상 타결에 반대하며 6일 총 4시간 불법파업을 예고하고, 울산지역 진보정당들이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어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최수상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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