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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상 막판 진통...3시 협상 시작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5 16:04

수정 2018.12.05 16:04

노동계, 광주시·현대차 합의한 '단체협약 유예' 반발
【광주·울산=황태종·최수상 기자】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본정신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둘러싼 투자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차가 4일 협약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당초 위법논란을 빚으며 삭제하기로 했던 '5년간 단체협약 유예조항'이 포함돼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5일 오후 3시 회의를 열고 노동계의 주장을 일부 반영한 3개 안을 만들어 이 가운데 1개 안을 현대차에서 수용하도록 조건부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제1조 ②항 '각 사업장별 상생협의회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하여 운영되도록 하고, 신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누적 생산목표대수 35만대 달성시까지로 한다'라는 협의안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하여 결정',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 등이다.

시 투자협상팀은 이를 현대차에 즉시 통보했다. 현대차에서 이 가운데 하나를 수용하면 광주시와 현대차 간 투자협약 조인식은 급물살을 타게 되며, 반대로 현대차에서 이를 거부하면 협상은 다시 장기화될 전망이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이와 함께 신설법인의 적정임금과 노동시간은 연봉 3500만원에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향후 신설법인에서 용역을 통해 구체적 임금체계를 마련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앞서 노동계는 광주시 협상단이 현대차와 잠정 합의한 협약안 가운데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아 당초 이날 오전 10시 30분 예정된 노사민정협의회에 불참했다.

노동계는 "35만대 생산으로 문구를 바꿨지만 연간 생산 물량이 7만대이니 5년간 단체협약을 유예하는 셈이다"며 지난 6월 광주시가 현대차에 처음 제안할 때 포함된 '5년간 임단협 유예'와 같은 의미라고 주장했다.

시는 이날 오후 3시로 협의회를 연기하고,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들에 대한 설득에 나서 오후 3시 협의회를 속개했으며, 노사민정합의회의 조건부 의결을 이끌어 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협상 타결에 반대하며 오는 6일 파업을 예고하고 울산지역 진보정당들이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하고 있어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는 5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울산공장 본관 앞에서 하부영 지부장과 조합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현대차 조합원과 울산시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협약 체결을 강행한다면 총파업을 강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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