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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군사시설 보호로 제한됐던 여의도 116배 지역, 재산권 행사 가능해졌다"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5 09:23

수정 2018.12.05 09:23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가 해제되면서 해당 지역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개발이 허용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해제 지역의 대부분은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이며 서울, 인천 등 수도권도 포함돼있다.

아울러 현재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농경인,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하였으며, 서울,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다수 포함됐다"며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되므로,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뿐 아니라 통제 보호구역 1317만㎡도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키로 했다.

김 의장은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軍)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해당 지역은 서울 은평구, 마포구, 경기도 고양시 등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협의로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사 비 태세는 확실히 유지하면서도 국민과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 능동적 그리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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