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5 08:40

수정 2018.12.05 08:40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정책위의장(가운데)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왼쪽)와 김태년 정책위의장(가운데)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여의도 면적 116배)를 해제한다고 5일 밝혔다.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 개발 등에 관한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RFID(반도체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를 설치한다. 분야별 세부추진 내용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및 위탁,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 (RFID 설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이다.

국방부는 지난 11월 21일 국방부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를 의결했다.

또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으며,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및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하여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전주의 헬기부대가 2019년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또 이번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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