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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6명 영수증 이중제출 도마위에...편법이냐 의도적 왜곡이냐 논란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4 20:16

수정 2018.12.04 20:16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서나 정책자료 발간 등 명목의 동일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 제출하는 관례를 두고 편법 회계 신고 문제가 시민단체로부터 도마위에 올랐다.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시민단체가 4일 공개한 영수증 이중제출 및 편법 회계 의혹 의원은 여야 26명으로 금액은 모두 1억5990여만원이었다.

이들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발간·홍보물 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집행 내용을 확보해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 내용과 비교 분석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1936만원)을 비롯해 기동민(1617만원)·이원욱(1085만원)·변재일(955만원)·김태년(729만원)·금태섭(527만원)·손혜원(471만원)·유은혜(352만원)·김병기(300만원)·김현권(147만원)·박용진(100만원)·임종성(14만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에선 전희경(1300만원)·김석기(857만원)·안상수(537만원)·이은권(443만원)·최교일(365만원)·김재경(330만원)·이종구(212만원)·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310만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256만원)의원, 민중당 김종훈(169만원)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정치자금계좌에서 의정보고서 인쇄비, 문자발송비 등을 지출하고, 영수증 사본을 선관위에 제출했다면 지출 취소가 아닌 이상 국회사무처에 동일한 영수증과 명목으로 돈을 청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은 사실관계와 틀린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무처에 낸 영수증은 정책홍보 비용을 일부 지원받기 위한 것이고, 선관위에 낸 영수증은 정치자금 지출내역 보고용인 만큼 두 영수증의 용도가 다르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홍영표 의원실은 "국회와 선관위에 이중청구, 중복수령한 사실은 없으며 지출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금태섭 의원도 "'이중청구', '세금 빼 쓴' 등의 표현은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왜곡된 표현"이라고 했다. 김현권 의원은 "세금을 빼돌린 일은 결코 없다"고 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비례 의원이 아닌 지역구 의원의 경우 국회 사무처가 의원실별로 배분해주는 비용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대부분 의원실은 사무처 보존 비용만으로는 모자란 부분을 정치자금에서도 추가로 정책자료 발간 비용을 사용하는 의원실도 많다.
꼼수를 부리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당 안상수, 전희경, 이은경 의원도 사실관계가 틀리다고 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자금법상 영수중 이중 제출 문제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다"며 "다만 회계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만큼 사무처 비용이 아닌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도록 의원실에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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