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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청구..양승태 소환 '초읽기'(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3 11:48

수정 2018.12.03 13:33

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오른쪽)/사진=연합뉴스
박병대(왼쪽)·고영한 전 대법관(오른쪽)/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이들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2015년 문모 당시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고도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 역시 이듬해 문 판사가 '스폰서'였던 건설업자 정모씨의 형사재판 정보를 누설하려 한다는 비위 첩보를 보고받고 징계하지 않았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지난해 5월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서울서부지검의 집행관 비리 수사 때도 일선 법원을 통해 검찰 수사기밀을 보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위상을 유지하려고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수집하면서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한 언론사 기사를 대필하게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계속 관리·실행한 혐의도 있다.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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