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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패트롤]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만 3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2 18:11

수정 2018.12.02 18:11

회의 일정 8개월째 감감무소식
JCC 3년 5개월째 인·허가 절차
사업자 자본검증 신속 진행 촉구
제주 오라관광단지 전시컨벤션(MICE) 조감도
제주 오라관광단지 전시컨벤션(MICE) 조감도

【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 개발사업 중 최대 규모인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자본검증에 발목이 잡힌 채 행정절차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제주도 자본검증위원회(위원장 박상문)가 지난해 12월 구성된 후 올 들어 3월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했을 뿐, 이후 회의 일정은 8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개발사업자로서는 속이 터질 노릇이다.

제주오라관광단지는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에 2021년까지 5조2800억원을 투자해 제주 최대 규모의 마이스(MICE) 복합리조트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5년 7월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시작으로, 경관·교통·재해·도시건축·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4월 제주도의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3년 넘게 자본검증만 추진

그러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본검증 요구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 환경도시위의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본검증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데다, 6·13 지방선거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본검증을 도입돼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인 JCC㈜ 측은 2015년 7월부터 이달까지 무려 3년 5개월째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아직도 연내 자본검증위 회의 일정이 잡혀있지 않아 또다시 해를 넘길 처지다.

자본검증에 따른 법적 효력도 의문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월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해당 조례는 개발사업 면적이 50만㎡ 이상의 경우,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자본 검증을 마치고, 그 결과를 환경영향평가 실시 전 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 6차례 변경… 신뢰 회복 관건

그러나 '개발사업 시행 승인 조례'의 자본검증 규정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이후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자본검증 결과에 때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사업자가 행정 및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JCC㈜의 모기업으로서 중국 화룽그룹 계열사인 화룽치업의 가오간 대표이사는 지난 11일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면담을 통해 화룽그룹과 화룽치업의 경영비전과 현황을 설명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라이샤오민(賴小民) 전 화룽그룹 회장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이권을 주고 거액의 재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공산당 출당 조치를 당하는 한편 의법 조치될 것으로 알려져 향후 투자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제한에 대한 대책과 투자사 대표자 변경에 따른 회사 정책방향, 새로운 경영진의 제주방문 등을 통한 투자의지 확인 등을 요구한 바 있다.

JCC㈜는 이에 대해 "전 회장이 구속된 건 맞지만, 개인 비리"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새로운 대표는 중국 정부가 선임한 인물이며, 제주도를 직접 방문해 지속 투자하기로 확약하지 않았느냐"며 "자본검증이 연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CC㈜는 자본검증이 시작된 후 제주도가 추가적으로 요구한 투자의향서와 분양수입 산출내역,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 재무제표, 지역 상생방안 등 5가지 보완 서류도 지난 8월 이미 제출된 상태다. 오라관광단지는 지난 1999년 최초 사업이 승인된 후 6차례 사업자가 바뀌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마을 발전협의회를 통해 "오라관광단지 개발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그동안 사업자가 선정됐다 포기하길 반복할 때마다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다"며 "사업자에 대한 자본검증을 하려면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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