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중행동 "국회 포위 행진 불허, 민주주의 훼손" 반발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2.01 13:42

수정 2018.12.01 13:42

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사진=민주노총 홈페이지.

민주노총 등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국회 포위 행진'을 불허한 데 대해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고 반발했다,
1일 민중공동행동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이 경찰의 행진제한 금지를 가처분해 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로 운용하려는 경찰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중공동행동은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지난 1년 반 동안 한 일은 사실상 없다"며 "그럼에도 법원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출입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근거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어떤 국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중공동행동 측은 국회 옆과 뒤쪽 행진 여부 등 이후 대응은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2018 전국민중대회' 본집회 진행 후 국회를 에워싸는 모양으로 좌·우측 방향으로 돌아나오는 행진을 계획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회 기능이 침해되는 것을 우려해 국회 좌우측길에 대해 행진 제한을 통고했다,
민중공동행동은 즉각 반발하면서 서울행정법원에 행진제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전날 오후 늦게 기각됐다.


한편 이번에 열리는 민중대회는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에 이어 3년 만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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