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종목분석

삼성바이오로직스, 상폐여부 기심위서 심의...거래정지 기간 길어진다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9 15:59

수정 2018.11.29 15:59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상장 적격성 문제에서 인정받아 거래 재개가 이뤄질 것으로 업계는 예상해왔다.

그러나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정식으로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삼바의 상장폐지 여부를 기심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심위 상정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안에 결정된다.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과 삼성바이오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다가 이번 심사의 시장 파급력이 막대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삼바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면 그대로 상장유지되며 바로 다음 거래일부터 주식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기심위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거래정지 기간이 그 만큼 길어질 수 밖에 없다.

아울러 기심위로 가게 될 경우 좀더 면밀하게 상장폐지 여부도 검토하게 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지침에 따르면 거래소는 다음달 5일 이전에 기심위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15거래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별다른 추가 요구가 없어서 이달중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다룰 기심위는 다음달 중에 열릴 전망이다.

거래소는 기심위 개최를 결정한 후 심의일 3거래일 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야 한다.
통보일로부터 기심위는 20거래일 이내에 심의를 거쳐 상장유지나 개선기간 부여(1년 이내), 상장폐지 중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기심위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5명 중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기심위가 개최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도 임직원이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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