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시 운행제한 269만대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9 12:00

수정 2018.11.29 12:00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을 받은 269만대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수도권에서 운행의 제한을 받는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디비(DB) 기술위원회'에서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 대 중 약 269만 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9만 대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 운행을 제한받는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을 저감할 수 있으며 이는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3분의1 수준이나 저감효과는 3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2월 1일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5등급 차량주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콜센터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12월부터 5등급 차량에게 보내는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에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 한다'는 구체적인 안내 문구를 추가해 발송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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