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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법안소위 "'유치원 3법' 12월 3일 소위서 심사 처리"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8 14:41

수정 2018.11.28 14:41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12월 3일 법안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교육위는 이날 소위에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관련 법안을 병합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 대체 법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심사를 다음달로 미루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별다른 변수가 없으면 유치원 3법은 연내 본회의 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5당은 지난 21일 국회 정상화 합의시 사립유치원 관련 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를 하기도 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박용진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 더는 미룰 수 없고, 정기국회 내 처리하려면 다음 법안소위가 마지노선"이라며 "12월 3일로 시한을 정해 처리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다음 주 월요일(12월 3일) 법안소위에선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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