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정부, 휘발성유기화합물 관리로 미세먼지 줄인다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7 12:00

수정 2018.11.27 12:00

앞으로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1640여곳의 비산배출 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VOCs는 주로 굴뚝 이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유기화합물질로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저장탱크, 냉각탑 등 비산배출 시설의 시설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고정지붕형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를 신설한다. 앞으로는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TOC)의 농도차를 1ppm이하로 관리해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VOCs의 양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강화를 통해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비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VOCs의 약 48%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페인트 VOCs 함유기준도 강화된다.
페인트를 사용하는 도장시설은 VOCs 배출량 전체의 약 37%를 차지하는 주요 VOCs 배출원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현행 61종의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57종을 새롭게 추가해 118종으로 확대한다.


이번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도장시설의 VOCs 배출은 약 13% 저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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