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바 후폭풍] "특검서 삼성 맡았던 수사라인 똑같은 사건 결론을 뒤집겠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5 17:38

수정 2018.11.25 21:11

사건배당 '공정성' 논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국정농단 특검 핵심인력 "가치 부풀려져 상장" 판단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나 수사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과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작업을 위해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삼성바이오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할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특검 핵심인력이었던 한동훈 3차장검사가 이번 수사를 지휘하기 때문이다.

■특검 때 수사 결론 낸 檢지휘부, 같은 사건 수사 '논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특수2부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앞서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000억원의 자산을 부풀렸다며 고의 분식회계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혐의의 사실여부와 삼성 총수 일가가 승계 작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평가가치를 왜곡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증선위 및 증권 전문가들을 연이어 불러 사실관계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특수2부가)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정확한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법조계는 국정농단 사건 수사 당시 "삼성바이오가 경영권 승계와 관련 있다"고 이미 결론 낸 한 차장검사와 윤석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이번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들이 속한 박영수 특검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함께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부풀려지면서 유가증권시장 상장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특검 논리 흔드는 반대 수사결과 쉽지 않을 터"

1·2심 모두 삼성바이오가 이 부회장 승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어도 한 차장검사 등이 특검 논리를 흔드는 반대 수사 결과를 어떻게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사건을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을 두고도 수사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

검찰 고위간부 출신인 한 변호사는 "수사결과를 내고 다시 번복하는 검사는 아마 없을 것"이라면서 "이미 특검 수사 당시 판단이 나왔는데 다시 똑같은 내용의 사건을 맡기는 게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도 "열심히 수사하고도 수사 공정성 논란으로 인해 욕먹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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