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주택연금, 내년부터 전국 지역농·축협에서도 가입가능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3 15:51

수정 2018.11.23 15:51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과 소성모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가 2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과 소성모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가 2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 하고있다.

내년부터 전국 지역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어르신들이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협상호금융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 뿐만 아니라 지역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산 개발을 완료한 지역 농·축협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연금을 취급해 이르면 내년 1·4분기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역민의 대표 금융파트너인 농협상호금융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주택연금 가입에 불편함이 많았었는, 이번 지역농·축협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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