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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신대 강제징용' 상고심 29일 선고, 일본과 외교 마찰 가능성(종합)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3 14:42

수정 2018.11.23 14:42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상고심 29일 선고, 일본과 외교 마찰 가능성(종합)


일제 강제노역 사건 중 하나인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사건의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29일 내려진다. 선고결과에 따라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

■근로정신대 사건..'한국법원 관할문제' 등 쟁점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29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양모씨(87.여) 등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양씨 등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말기인 1944년 5월 일본인 교장의 회유로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다. 징용 피해자들은 1999년 3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2012년 국내 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고, 1심은 양씨 등에게 총 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2심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다만 배상액을 일부 조정해 양씨 등 피해자 3명에게 각각 1억2000만원씩, 다른 피해자 1명에게 1억원, 유족에게 1억208만원 등 총 5억6208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2심 선고 직후 미쓰비시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국법원에 이 사건의 관할권이 없고, 구 미쓰비시 중공업과 현 미쓰비시 중공업은 다르며 일본에서 같은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확정판결이 나왔다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다. 아울러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 데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나 민사 청구권이 소멸한 점,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희생자로 판정받아 위로금을 받으면서 권리를 포기했다는 등의 이유도 제시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0일 일본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국내 법원이 다시 재판할 수 있는지 등 핵심쟁점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 사건을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하지만 두 달 넘게 심리한 결과 기존 재판부에서 선고하기로 하고 사건을 다시 대법원 2부로 내려보냈다.

이 소송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의 뒷거래 속에 강제로 재판을 지연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강제징용 사건..日기업 책임 인정될 듯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같은 날 박모씨(72) 등 강제징용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도 함께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권협정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두 사건 모두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
미쓰비시의 배상책임이 최종적으로 인정될 경우 신일본제철 판결과 마찬가지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이 예상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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