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삼성 노조와해 의혹' 6개월 만에 정식 재판..증거능력 공방은 계속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2 19:31

수정 2018.11.22 19:31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및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의 재판이 사건이 접수된 지 약 6개월 만에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 등에 대한 10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오늘자로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27일 첫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1일 사건이 접수됐으나 삼성 측이 검찰이 압수한 문건의 증거능력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면서 양측의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향후 공판에서의 쟁점사항과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재판 준비기일이 이례적으로 10차례나 열렸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지난 2월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와해와 관련된 수천 건의 문건을 발견했다. 해당 문건은 지난 2013년 의혹이 제기됐다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삼성 노조와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후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삼성 측 변호인은 해당 자료에 대해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해왔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재판도 공전을 거듭했다.

정식 재판에서도 해당 자료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피고인들 대다수가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작성자에 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전자나 삼성전자서비스에서 문건 작성에 관여한 사람들을 모두 법정에 불러 '서류를 작성한 것이 맞느냐'고 묻는 방법이 있다.
일단 검찰 입장에서는 작성자가 삼성 내부에 있을 테니까 지명을 하고, 증인 신청을 하라.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것"이라며 "작성자가 그럼에도 모른다고 한다면 형사소송법 313조 2항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13조 2항은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향후 정식 재판에서는 '위법한 증거 수집' 주장과 관련해 자료를 빼돌려 은닉한 삼성 측 직원은 물론 압수수색 절차에 관여했던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도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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