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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바 분식회계 혐의 고발사건 중앙지검 특수2부 배당(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1 16:38

수정 2018.11.21 16:38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바이오 측은 조만간 증선위 의결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주식거래 중단 등 제재의 집행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분식 회계가 아니라는 주장을 담은 회사의 입장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혐의의 사실여부와 삼성 총수 일가가 승계 작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평가가치를 왜곡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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