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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박근혜, 항소심 징역 2년 선고..총 33년 징역(종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1 10:55

수정 2018.11.21 11:02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등의 재판에서 받은 징역을 모두 합치면 징역 33년에 이른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총선 전 불법 여론조사를 통해 정무수석실에 '친박' 의원들의 선거 전략을 수립하게 하고, 이들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후 형을 올릴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서도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2심 재판에서 징역 25년, 국정원 특활비 상납 1심에서 6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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