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민주노총 오늘 전국 14곳에서 총파업 돌입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1 10:32

수정 2018.11.21 10:32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노조법 전면개정 등 주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중단 등을 구호로 내걸고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탄력근로 기간확대 개악저지' '노조할권리 보장 노동법 전면개정' '사회대개혁' 등을 구호로 내걸로 총파업을 한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참가 조합원을 중심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포함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총파업에 참가하는 민주노총 산하조직은 사업장별로 일정 시간 노동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주노총은 국회 앞 수도권 총파업 대회에 최대 1만명 참가를 비롯해 전국에서 약 4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서 탄력적 시간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중단과 ILO핵심협약 비준, 사법적폐 청산, 노조 할 권리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집중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지체되고 있는 노동적폐 청산과제, 후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파기되고 있는 노동공약, 강행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을 바라만보고 있을 수 없기에 총파업 총력투쟁을 결의했다"며 "한국잡월드로 대표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 또 다른 간접고용인 자회사 강요로 변질되면서 집단해고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어 ‘비정규직 제로시대’선언이 공문구가 되어있어 직접고용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 요구가 공공부문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일 ILO핵심협약비준를 논의하고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공익위원 합의를 전제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ILO기본협약비준과 관련 입법처리 내용을 담았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비록 부족하고 한계가 있지만 정부와 국회는 즉각 기본협약 비준과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법 전면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은 ILO기본협약비준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반드시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 노동자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총파업 집회가 열리는 만큼, 불법행위 등 돌발상황이 있을지 모른다고 보고 경력을 배치해 대비할 방침이다.


현 정부 들어 집회시위가 대부분 평화 기조인 데다 경찰도 집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어 큰 충돌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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