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항공산업 날개 꺾는 정부 개선안

조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0 18:02

수정 2018.11.20 18:02

국토부 항공산업 개선방안 신규 운수권 제한 등 규제
위헌·위법 논란 가능성도
항공산업 날개 꺾는 정부 개선안

항공업계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산업 제도 개선방안은 과잉 규제이며 이로 인해 국내 항공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선방안중 일부 내용은 위헌이나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4일 항공사 임원 자격 요건, 운수권 신규배분 제한, 독점 노선에 대한 관리, 노선별 운항의무기간 차등 설정, 항공사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국토부의 조치에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기관인 국토부가 사기업인 항공사의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항공사의 주요 자산인 운수권을 회수할 수 있는 등 초법적인 권한을 갖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것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항공사 임원 개인이 항공사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범죄에 연루됐다고 해서 그 항공사에게 신규 운수권 배분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산업제도 개선안의 위헌·위법 논란 가능성도 제기된다. 항공운송사업과 무관한 법률 위반으로 항공사 임원 자격을 발탁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주장이다. 지난 판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법인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토록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결론 내린 판결이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또 동일기업집단 내 계열 항공사간 임원 겸직을 금지하는 조치도 법의 '평등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비계열 항공사 간의 임원 겸직이나 항공사가 아닌 회사들 사이의 임원 겸직은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아울러 벌금형을 받은 자도 2년간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경우 경영권 유지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조 회장은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주장까지 나온다. 노선별로 최대 연간 40주라는 운항 의무기간을 두고, 독점 노선의 경우에는 노선 평가를 통해 운수권 회수 및 재배분을 할 수 있다는 방안은 다른 국가에선 찾아볼 수 없는 강력한 규제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게다가 이미 배분된 운수권에 관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다.

운수권을 회수해서 재배분 하는 일이 반복될 경우 확보하고 있던 해외 공항의 슬롯을 다른 해외 항공사들에 빼앗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운수권 회수 이후 재배분 될 때까지 운항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할 경우 해당 노선 고객과 화주들의 피해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 항공업계 기조는 자국 항공사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항공산업이 정부의 과잉 규제로 재산권인 운수권을 잃게 될 경우 그 피해는 막대하다"고 토로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이번 개선안에서 규제는 강화하면서도 지원 대책은 내놓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한다.
일각에선 항공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부의 책임론이 제기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이 항공산업 자체를 옥죄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규제 일변도의 조치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거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쉬운 규제라는 방식을 택한다는 면에서 행정 편의주의적인 조치가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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