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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돌파 나선 삼바] 증선위, 삼바 검찰 고발… 법리공방 시작

강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0 17:23

수정 2018.11.20 17:23

증선위가 내민 스모킹건은 내부문서
삼바는 "소액주주 피해 최소화할 것"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삼성바이오는 소액주주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신속히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20일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 결과가 접수되는 즉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출할 방침이다.

당초 증선위 제재결정 통지문 전달이 2~3주 지연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 거래정지의 심각성을 감안해 제재결정 통지문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갑작스럽게 (통지서 송달이) 진행되면서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 관련 사안을 검찰에 빨리 떠넘기려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8조원 평가…내부평가 아닌 외부평가

증선위가 제시한 스모킹건(결정적 단서)은 내부문서다. 삼성의 옛 미래전략실 보고문서 등 총 20쪽 분량이다. 해당 문건에는 "미국 바이오젠이 가진 콜옵션(바이오에피스 주식 49%를 살 수 있는 권리)을 삼성바이오 회계장부에 반영할 경우 1조8000억원의 부채가 늘면서 바이오로직스가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신규자금 조달이 어렵고 상장도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 측은 "유출된 문건은 재무 관련 이슈사항을 공유하고 해결방안과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라며 "검토가 진행 중인 내용을 보여주는 문건으로 기밀내용을 다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문건에 담긴 삼성바이오의 가치평가가 8조원으로 부풀려졌다는 부분도 쟁점사안이다.

■삼성바이오, '소액주주 피해 최소화' 최선

삼성바이오는 검찰로 공이 넘어가면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소송으로 인한 최종시한은 약 2년 이상 지루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통지서 송달접수와 동시에 행정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가장 큰 목적은 주주의 이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해석에 대한 이견을 두고 2차례의 고의분식과 법인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대표이사와 최고재무책임자(CFO)의 동반 해임권고 등 회사의 존립기반이 와해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다"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돼 신중하면서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소송 1심 판결까지는 통상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며,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는 약 2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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