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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윗선’ 박병대, 혐의 부인..檢, 고영한 소환 통보(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0 15:47

수정 2018.11.20 15:47

박병대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박병대 전 대법관/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 핵심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기소된 만큼 윗선인 박 전 대법관도 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또 다른 윗선 인물인 고영한 전 대법관을 오는 23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박 전 대법관을 불러 30여개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전날 오전 검찰에 출석한 박 전 대법관은 14시간 가량의 고강도 조사를 받은 뒤 오후 늦게 귀가했으며 이날도 출석했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거래 등 의혹에 개입하거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2월~2016년 2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당시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재상고심의 최종 결론을 미루고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어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접수했을 뿐만 아니라 각급 법원의 유사 소송을 취합해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임 전 차장에게 의혹들과 관련해 지시를 내렸다는 일부 판사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한 이상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고 전 대법관에게 23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는 2016년 2월~지난해 5월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했고 재판부에 복귀한 뒤 지난 8월 퇴임했다.

검찰은 고 전 대법관에게 부산 법조비리 사건과 각종 영장재판에 개입한 의혹, 전교조 재판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현직인 권순일·이동원·노정희 대법관 등의 소환여부를 검토 중이다. 권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 시절 강제징용 재상고심 지연과 관련해 임 전 차장(기조실장)에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대법관은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시 하급심 재판장을 맡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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