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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野 전면 보이콧...470조 예산 국회 '올스톱'(종합)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0 13:53

수정 2018.11.20 14:16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마저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20일 예산 국회가 올스톱 됐다.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요구를 고리로 연대한 제 1·2 야당은 전면 보이콧은 물론, 여당을 제외한 채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이콧이 현실화되면서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 온 내년도 예산안 심사뿐 아니라 윤창호법·유치원 3법 등 각종 민생 법안 역시 처리가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이날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수민 최고위원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고용세습과 채용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의원들 간에 치열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고용세습 채용비리의 국정조사가 관철되기 전까지는 국회 일정 전면적으로 협조할 수 없다는 보이콧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날 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류한 데 이어 바른미래당도 동참하면서 국회 일정이 모두 멈춰 서게 된 것이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가 1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가 1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당은 민주당을 제외한 채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 이 같은 뜻을 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르면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의장의 본회의 보고 및 의결을 거쳐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참여를 거부할 경우 해당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난 1999년 1월 IMF원인 규명 관련 국정조사를 꾸릴 당시 국회는 한나라당을 제외하고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두 야당의 보이콧으로 국회 일정도 줄줄이 파행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여야가 연내 처리에 합의한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인 '윤창호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가 20일 오전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야당의원석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가 20일 오전 열리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야당의원석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위원회의 세법 심사와 '유치원 3법'(교육위), 아동수당 지급대상 100% 확대를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복지위) 논의도 각각 제동이 걸렸다.

특히 47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해야 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는 구성 인원을 놓고 각 당의 입장 차가 뚜렷해 구성조차 어려운 상태다.
당장 법정 처리 기한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가 새해 예산을 졸속 심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네탓 공방만 주고 받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보이콧과 관련 "이 모든게 정권의 막무가내 일방통행식 무대포 정치에 가로막혀 어떤 논의도 진척되지 않는 게 작금의 현실"이라며 "국회 일정 고비 고비 마다 문재인 정권은 훼방을 놓는 놀부 심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 수용 불가 원칙을 분명히 하며 "야당이 세게 나가든 약하게 나가든 합리적이고, 좀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을 해야 받아들이는데 전날 사립유치원 국정조사까지 같이 하자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유치원3법을 처리하고 국정조사와는 별개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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