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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초미세먼지 58t줄여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0 12:13

수정 2018.11.20 12:13

내년 경유차등 조기 폐차...2005년 이전이 대상 
서울시는 올해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펼친 결과 초미세먼지(PM-2.5) 58t, 질소산화물(NOx) 702t을 저감시켰다.

서울시는 20일 조기폐차 2만1986대, LPG엔진개조를 포함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7449대, 건설기계 522대 등 총 2만9957대에 저공해사업을 펼쳤다며 그 결과 초미세먼지는 57.64t, 질소산화물은 702.45t을 저감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병행했으나 내년부터는 조기폐차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조기폐차 목표치가 올해 2만2000대에서 내년 4만대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폐차 보조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후 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한다. 내년 서울시의 경유차 폐차 보조금 예산은 643억원으로 책정됐다.
폐차 보조금은 시비와 국비가 5대 5 매칭된다.

우선 서울시는 2002년 6월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의 조기폐차에 적극 나선다.

2002년 7월 이후 등록된 차량도 조기폐차 사업 대상이지만, 영업용 화물차와 생계형 차량 등은 노후화가 덜 진행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해 주기도 한다. 이때, 장거리 운행을 했는지나 차량의 내구성(의무이행기간 2년) 등이 고려 대상이다.

한편 서울시는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19만3000대(총중량 2.5t 이상 8만6000대, 2.5t 미만 10만7000대)가운데 우선 2.5t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는 조기폐차와 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의 보조금 상한액은 2.5t 미만(165만원), 3.5t 이상(440만~770만원)이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은 경유차가 326만~927만원, 건설기계가 666만~934만원이다.
또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보조금은 1305만~1462만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 보조금은 1002만~2526만원이다.

조기폐차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그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으로 서울지역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이 줄었다"며 "노후 폐차지원금을 높이고 공해차량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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