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규제 사각지대 P2P 대출] 주택대출 막히자 '기타대출' 급증...내년 제2금융권도 DSR 순차 도입

최경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9 17:44

수정 2018.11.28 20:59

금융위, 가계빚 점검회의
1∼10월 증가세 꺾였지만 신용대출·2금융권 풍선효과
[규제 사각지대 P2P 대출] 주택대출 막히자 '기타대출' 급증...내년 제2금융권도 DSR 순차 도입

[파이낸셜뉴스 최경식 기자]
부동산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풍선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한 제2금융권의 기타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약한 자영업자들의 대출도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2월부터 제2금융에 총부채상환비율(DSR)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비롯,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 구축 및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규제 도입과 함께 오는 2020년 예대율 규제 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1·2금융권 기타대출 늘어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가계대출 동향 점검과 함께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금융위는 신DTI 도입과 9·13 대책 등으로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1~10월 기준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4조4000억원, 2016년 98조8000억원, 2015년 86조7000억원 보다 둔화했다.
또 올해 1~10월 주택담보대출 증가규모는 2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조5000억원 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안정세에도 신용대출 중심의 기타대출은 올해 1∼10월 34조2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29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14.4% 커졌다. 은행권 기타대출은 지난달에만 4조2000억원 늘었고, 월별 증가폭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8년 이후 가장 컸다. 특히 제2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은 1000억원 감소한 반면 기타대출은 2조8000억원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맞춤형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최근 상호금융,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가계대출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명목GDP 이하로
이에 따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전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해 상환능력 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은 내년 2월, 보험은 4월,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5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또 DSR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은행권 운영현황을 매월 점검해 은행들의 이행 여부를 적극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내년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 2020년 강화된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대출로의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손 사무처장은 "금감원에서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경영진 면담과 차년도 목표 설정 시 페널티 부여 등 관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개인사업자대출의 과도한 제약은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부채관리와 맞춤형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향후 금리 지속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취약차주 및 고위험 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금감원, 한국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다음달 발표될 가계금융 복지조사 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들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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