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은 불법소각 행위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미세먼지 발생 억제와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축 공사현장, 가구목재 취급 사업장 및 건설자재 임대 사업장에서 폐목재 등을 소각하는 행위와 영농 후 발생된 폐비닐을 소각하는 행위이다.
폐기물 불법소각은 미세먼지 및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다량 배출하기 때문에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해 ‘환경친화 청정도시’, ‘살고 싶은 광주시’ 만들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전년 대비 불법소각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27% 증가했으며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다수의 악취 민원이 제기돼 이번 특별 단속을 추진하게 됐다”며 “폐기물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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