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총 "교권 3법 개정하자" 청원운동 돌입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7 16:55

수정 2018.11.17 16:55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사진=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사진=연합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7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제109회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총은 '교권 3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에 돌입하기로 결의했다.

교총이 개정을 요구하는 교권 3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을 골자로 한다.

교총은 "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에 교권침해 행위자를 교육감이 반드시 고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각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5만원 수준의 경징계만 받아도 10년간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나 체육시설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점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려 법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교총 대의원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에서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사고로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졌고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와 고등학교 시험문제 유출 의혹에 공교육 신뢰도가 떨어졌다"면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의원들은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의혹 사건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고 공교육과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재차 지적하며 "교육자로서 책임과 윤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 위해 지난 8일과 9일, 12일 14일에 걸쳐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교총은 이미 지난달 29일 국회 앞 기자회견을 통해 교권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이 날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직접 의견을 전달하고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총의 요구가 공론화 된 바 있다.


당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제주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의 정상적인 행정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1년여 간 100여 건의 고의적·상습적 민원과 고소, 소송 등을 제기해 학교현장의 마비되고 있다”며 “이처럼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를 막고, 교권 침해 예방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교권 3법은 조속히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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