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MB조카' 이동형, 1심서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로 집행유예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5 11:06

수정 2018.11.15 11:06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임수재 1심 선고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임수재 1심 선고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인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1심에서 공소시효 만료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사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7억44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했다.

이 부사장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스의 거래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7회에 걸쳐 26억여원, 다스의 통근버스 업체에게서 25회에 걸쳐 567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이 부사장은 다스의 경영지원본부장 및 총괄부사장 등 주요임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협력업체에 거래 관계 유지를 빌미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장기간에 걸쳐 27억4400여만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측근인) 최모씨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했다"며 "엄하게 처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촌 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공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1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년 1월 말께 김씨에게 3000만원을 건네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마지막 금품 수수가 증명이 안된이상 이 부분 공소는 2010년 경 공소시효(7년)을 경과하고 제기된 게 상당해 면소 선고를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이 부사장의 결심공판에서 "증거에 비춰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데도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의 실형과 33억7000여만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