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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삼성바이오..검찰 수사는 어떻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5 06:00

수정 2018.11.15 07:57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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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결론내리면서 검찰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을 미국 바이오젠사에 부여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며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면서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금융위가 고발한 공시의무 위반 사건을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고발장 검토에 착수했다.

이번에 증선위가 추가로 고발을 요청하기로 한 내용은 고의 분식회계와 관련한 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 등 위반 혐의 부분이다.

형사소송법상에 따르면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의 경우 본사 소재지가 인천 송도여서 이론적으론 인천지검도 관할청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될 관할 검찰청으로는 서울중앙지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건에 연루된 삼성바이오 임직원 소재지를 통해 수사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곳으로 평가받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가능성이 높다. 앞서 금융위 고발건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금융범죄 전담 검찰청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이 배당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거래소가 여의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울남부지검이 관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증선위 고발에 이어 사건이 배당되고 나면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누락 및 분식회계 혐의의 사실여부와 삼성 총수 일가가 승계 작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평가가치를 왜곡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수사 추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룹 총수 일가의 배임·주가조작 혐의 수사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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