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상득 ‘남산 3억’ 실체 밝혀질까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4 17:27

수정 2018.11.14 17:27

과거사위, 檢 엄정수사 권고
검찰이 신한금융그룹이 연루된 일명 '남산 3억원 사건' 실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검찰도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앞서 지난 12일 검찰 과거사 조사대상 사건 중 하나인 이른바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 라응찬 전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엄정 수사를 권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 전 회장의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비자금 3억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돈을 받은 사람이 이상득 전 의원이고 이 전 대통령의 당선축하금 명목의 금품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남산 3억원 비자금의 수수자를 규명하지 못한 채 라 전 회장을 '혐의 없음' 처분함으로서 '편파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오명을 샀다.
이후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라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위반과 업무상 횡령으로, 이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2015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 6개월간 검찰 수사 및 재판 기록을 검토한 결과 남산 3억원 사건의 실체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2009년 대검 중수부의 수사 과정에서 신한은행 측이 사건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알리바이 자금을 마련했고, 이 전 대통령의 취임식 직전 수뇌부에 의해 주도면밀하게 자금이 관리된 점 등을 볼 때 진실 규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아울러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늑장 압수수색으로 인해 수사 적기를 놓쳤고, 라 전 회장과 이백순 전 행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검찰의 수사도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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