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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대공수사권 폐지 담은 국정원법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4 16:57

수정 2018.11.14 16:57

당정청 "대공수사권 폐지 담은 국정원법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당정청은 대공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안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14일 합의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기자들에게 말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한 국정원법 3년 유예 적용과 관련해선 "국정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유예를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정부 들어 개혁적인 조치로 국정원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문제는 국정원 개정안이 야당 반대로 아직 통과가 안 돼 100% 정상적으로 국정원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정원법은 새로운 국정원 시대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과 합의해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올해 1월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안보정보원이 국회와 합의해 '정보활동 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국회 정보위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장관인 진선미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법안과 국정원이 같은 해 11월 자체 마련해 국회에 보고한 법안 등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홍 원내대표, 김민기·이인영·전해철·김병기 의원 등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청와대에선 조국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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