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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미흡' 전동킥보드 8개제품 리콜조치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4 11:21

수정 2018.11.14 11:21

최고 속도가 너무 높거나 제동장치가 부실한 세그웨이 전동킥보드 등이 대거 리콜됐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7∼9월 어린이제품과 생활·전기용품 971개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76개 업체, 88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명령을 했다.

리콜 대상은 어린이제품 56개, 생활용품 25개, 전기용품 7개다.

특히 최근 많이 팔리고 있는 전동킥보드는 8개 제품이 리콜됐다. 아이로봇, 나노휠, 세그웨이서울, 이지케이, 지티글로벌, 예스대현, 로리스토어, 코스트위드 등 8개 업체다.

세그웨이서울, 나노휠 제품은 최고속도가 안전기준인 시속 25km를 초과했다.
나노휠 제품은 기준치의 2배인 시속 49.1km에 달했다. 예스대현의 제품은 제동거리가 너무 길었다.

안전 장치가 취약한 고령자용 보행차 4개 제품도 리콜했다. 미래메디쿠스, 탑메디칼, 동호상사, 굿모닝코리아유통주식회사 제품이다.

어린이제품의 경우,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납 등의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 학용품, 스포츠용품, 물안경 등이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기술표준원 장혁조 제품시장관리과장은 "이번 리콜상품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를 차단했다"고 말했다.
리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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